희망두배 청년통장 ★ 내소득 확인, 필수서류 한번에 출력하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월 소득이 255만원을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소득을 확인해보고, 필수 제출서류는 여기서 한 번에 출력하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내소득 확인, 필수서류 한번에 출력하기



  • 본인 소득 확인 방법 3가지
    .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방법
    . 자영업자인 경우 확인방법
    . 4대보험 미 가입 근로자인 경우 확인방법
  • 필수 증빙서류 출력 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하기







본인 소득 확인 방법 3가지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이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 받은 식비,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계산에 포함되니 정확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방법


1.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www.nhis.or.kr) 접속, 로그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2.[민원 여기요]를 선택하고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3.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월별 근로소득 총액이 조회됩니다. 이 금액이 월평균 255만원이 넘지 않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조회
직장보험료 조회







자영업자인 경우 확인방법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한 후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마이홈택스] > [신고.소득]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로그인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화면


3.[신고일자 입력] >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신고서에 나오는 근로소득총액을 일한 개월수로 나누면 월 평균 보수총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월평균이 255만원이 넘지 않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인 경우 확인방법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한 후


2.[마이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화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


3.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소득 총액 신고서가 나옵니다. 이 총액을 일한 개월수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이 255만원 이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세요.

지급명세서-보기-화면
지급명세서 보기 화면







필수 증빙서류 3가지 출력 방법


기본 제출서류 중에 소득이니 일했던 직장과 관련한 필수 증빙서류를 아래 리스트에서 접속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을 클릭하면 출력화면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클릭하고,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www.gov.kr)를 클릭하면 출력화면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688-1453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게시판(account.welfare.seoul.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의 이자를 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반드시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