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하려면 세금 공제 전에 월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식대, 각종 수당, 상여금도 포함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월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 3가지
- 4대보험 가입장에서 일한 경우
- 4대보험 미 가입장에서 일한 경우
- 자영업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장에서 일한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월 평균 소득 255만원 이하를 따지는 기간은 2023. 6. 1.부터 2024. 5.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일했다면 4대 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서 소득을 즉시 알 수 있다. 조회방법은 아래에 있다.
1.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다.
2. 화면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을 선택한다.
3.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하면 아래 그림의 보수월액 항목에서 월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월 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누면 월 평균 소득이 나온다.
4. 이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이 확실해지면 필수 제출서류를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 가입장에서 일한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된 곳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서 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고용주인 사장이 내 월급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은 필수이다.
2. 화면 맨 위에 있는 (My 홈택스)를 선택한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한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4. 아래 그림처럼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신고서가 조회됩니다. 이 총액을 일한 개월수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5. 이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인 255만원 이하라면 필수 제출서류를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은 필수이다.
2. 화면 맨 위에 있는 (My 홈택스)를 선택한다.
3. 아래 그림처럼 (신고.소득)을 클릭합니다.
4. 아래 그림처럼 (신고일자 입력)에 조회할 날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신고서에 근로소득총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들을 일한 개월수로 나누면 월 평균 소득입니다.
5. 이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255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필수 제출서류를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그야말로 예금이자율이 5%가 아닌 100%인 저축상품 입니다.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